신중년 고용지원
- 저출생·고령화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신중년층에 대한 채용 장려 및 고용 촉진 도모
- 사업 참여일 기준 주소지가 상주시인 신중년(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)
- 미취업자(실업자 + 비경제활동인구) 및 이에 준하는 자
모집 분야
- 상주시 관내 중소기업(소상공인)이 상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중년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70만 원의 인건비 지원(최대 10개월간, 사업장별 최대 3인까지)
-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조건(임금 하한 기준)
4대 보험 가입대상
- 국민연금 : 당연 적용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
- 건강보험 :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)
- 고용보험 : 실업급여는 65세 미만 근로자
- 단,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령 제한 없이 가입
- 주 15시간 미만은 계속해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 시만 제외
- 산재보험 :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
신중년 구직희망자 및 구인기업 일자리 매칭 등 취업 알선